경쟁노조 작업 방해, 울산항운노조에 공정위 제재

항만인력공급사업 독점 유지하려 신규 노조 작업장 진입 저지
복수노조 허용된 후 신규노조 시장진출의 문을 연 데 의의

  • 기사입력 2019.03.28 21:46
  • 최종수정 2019.03.29 15:5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울산항운노동조합 홈페이지)
(사진=울산항운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공정위’)는 28일 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울산항운노조’)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해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을 발표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항운노조의 영향력 아래 울산지역 항만하역이 이뤄졌다.

한편,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32명에 불과해, 사업능력 면에서 기존 울산항운노조(조합원 수 약 900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16. 5. 12.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한편,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더불어 울산항운노조는 하역작업을 실력 저지함으로써 경쟁 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8일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처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작업 요청을 받아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복수 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신규 노조가 항만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인력공급에 성공한 다른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하였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울산항운노조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에 대하여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과징금액은 울산항운노조가 사업자임과 동시에 노조원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글로벌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역비가 대폭 인하된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됐다.

울산항운노조는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여 경쟁노조 인력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자의 노무공급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행해졌으며,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기존 노조에 막혀 사업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신규노조에게 시장진출의 문을 열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신·구 노동조합 간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합리적 노무제공 단가 책정 및 품질 개선 등을 통해 항만물류업계 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하역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 및 시정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가 발견될 경우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