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환경미화원, 야간작업 중 음주 뺑소니차에 치어 사망

19일 밤 10시경 관악구 봉천동서 사고 발생
사람 친 것 알면서도 뺑소니
윤창호법 효과 있나

  • 기사입력 2019.03.29 23:20
  • 최종수정 2019.03.29 23:2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방면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야간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난 52살 박모씨가 구속됐다.

박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인 한모씨(54)를 들이받았다. 당시 한씨는 야간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발생 이후 박씨는 한씨를 구하기는커녕 들이받음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 당시 한 씨는 갓길에 쓰레기 수거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씨는 이틀 뒤인 21일 오후 3시경 세상을 떠났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흰색 사이드미러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 CCTV를 분석해, 관악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흰색 차량을 찾아 집에서 자고 있던 박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사고 직전 자신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은행 직원들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씨는 “차량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확인한 결과 박 씨는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주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양심을 버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음주운전사고, 개정된 법을 무색케 하는 솜방망이 처벌 인식논란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