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금지

대형마트 및 대형잡화점 사용 불가…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기사입력 2019.04.01 14:01
  • 최종수정 2019.04.01 15:2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이달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등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순수 종이 재질 쇼핑백의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코팅된 이룹 쇼핑백을 허용키로 했다.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단, 자외선 코팅된 쇼핑백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허용범위에서 제외됐다. 재활용이 쉽게 이뤄지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토록 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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