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 기사입력 2019.04.02 17:5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조달청)
(사진출처=조달청)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 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한다.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이란 기존 환경관리 계획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정비·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항목으로 평가배점은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달청은 공사 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 금약금액을 증액하고 지체 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까지 환경 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사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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