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방안 시행

  • 기사입력 2018.08.07 17:33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서울시가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금일(7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임금은 온전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25개조를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도 점검 중이다.

서울시는 향후 폭염 속 실외작업 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길 기술심사당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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