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일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 2018.08.07 17:59
  • 최종수정 2018.08.07 18:07
  • 기자명 정태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금일(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시·과천시),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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