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하면 고속도로 이용 못합니다”

한국도로공사, 3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 기사입력 2019.04.03 16:58
  • 최종수정 2019.04.03 18:4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한국도로공사)
(사진출처: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하 도로공사)가 차량 탑승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전 차량 탑승자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야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도로공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원주, 진천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를 포함한 요금소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뒤 고속 도로 진입을 허용한다. 특히 고속·관광버스는 단속반이 차량에 탑승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세하게 점검한다.

요금소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도로공사는 전했다.

한편,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들이 안전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아 사망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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