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피해 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즉각 지원

사전 실업인정 변경 못한 수급자도 사후 실업인정 허용

  • 기사입력 2019.04.09 13:3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공식 SNS)
(사진출처=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공식 SNS)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부-현장이 함께 지원대책팀을 구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실업 일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혹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며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 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해 산불 피해주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 사업장 재가동 시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피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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