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가구당 평균 19.5% 인하…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할인 규모 30% 추가 확대

  • 기사입력 2018.08.08 17:46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 원 규모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이같은 누진제 완화로 생기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이다. 가구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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