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35억원의 과다주식보유 논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 기사입력 2019.04.10 17:44
  • 최종수정 2019.04.10 21: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헌법재판소)
(사진출처=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 중 과다한 주식보유가 쟁점이 되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 6천여만원 중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으며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해서 논란을 부추겼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주식과다보유의 부적절함을 우려했다.

바른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 생각에 충분 공감한다며 그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했다"고 답했다.

주식과다 보유 문제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는 이테크 건설 주식도 논란이 됐다. 이후보자 부부는 2018년 10월 17억4천596만원 상당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당시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 건설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부인했다.

특히 재판을 마친 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의 상징이어야 할 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할 행위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날선 질타에 여당도 방어막에 나섰다.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다. 이 후보자는 여성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도 휩싸여 문재인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