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미세먼지 마스크 불법 제조·판매업체 43곳 적발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1만 2000원으로 속여 판매하다 덜미

  • 기사입력 2019.04.11 21:0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기도청)
(사진출처=경기도청)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이용,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해왔던 다수의 업체들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들은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 2000원에 판매하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왔다.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이번 경찰 수사에 적발된 업체들이 저지른 대표적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소재 C업체 역시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시 소재 D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 후, 이를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 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E업체는 인증이 미확인된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만 2000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43곳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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