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면감면

감면대상자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감면처리

  • 기사입력 2019.04.12 09:1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에 발생한 강원 동해안 일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선포일 이전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5729개의 무선국(1892명)이 48,467,870원의 사용료를 감면받는다.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어선의 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도 2/4분기부터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파사용료 감면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 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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