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해 명예보호관찰관 활동 강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범죄 방지대책으로 도입

  • 기사입력 2019.04.12 10:0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지난 1월 인천시 소재 한 아파트 계단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공분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017년 9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명예보호관촬관 제도는 전문상담사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1 결연을 통한 전문상담으로 범죄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시행 및 효과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1513명을 명예보호관촬관과 1:1로 결연해 월 평균 2.5회 상담을 했다. 아울러 숲체험, 템플스테이, 스포츠 경기관람, 비보이 공연, 탭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도 병행했다.

법무부는 소년대상자 1513명 중 133명이 재범(8.8%)했으나 이 수치는 2018년 소년 보호관챌대상자의 전체 재범률 12.3%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상담사 중심으로 구성된 명예보호관촬관과의 상담이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해당 제도를 꾸준히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예보호관촬관 위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국 보호관찰소에 명예보호관찰관을 위한 별도 상담실 설치, 우수 명예보호관촬관에 대한 표창 확대 등 사기진작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한편, 명예보호관찰관 제도와 같은 민간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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