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 규제 폐지 조치

농식품부, ‘先 시장출시 허용 後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

  • 기사입력 2019.04.18 14:1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 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됐거나 연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 장비 △곤충 사육 농가 농·축협 조합원 자격요건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요건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에 대해 관련 성과를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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