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준수 강조

  • 기사입력 2019.04.19 14:3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에 하차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란 차량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장치를 말한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 설치된 장치는 준비상태에 들어간다. 탑승자는 차량 뒤로 이동하면서 내리지 않는 어린이들을 확인 하고 차량 뒤편에 설치된 해제벨을 누른다. 해제벨(또는 카드로 체크)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을 내야하며, 벌점도 30점이 부과된다.

집중하면 다른 것을 인지 못하거나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 충동성이 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은 하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측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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