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총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환급

  • 기사입력 2018.08.13 17:33
  • 기자명 이주승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4일부터 총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환급을 실시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4일부터 총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환급을 실시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선(先)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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