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바이앤티’에서 발암물질 검출

다이어트 하려다 두통, 설사 부작용 속출

  • 기사입력 2019.04.20 16: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KBS뉴스 갈무리)
(사진출처=KBS뉴스 갈무리)

식욕억제 기능이 탁월하다고 입소문 난 유명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에 본사를 둔 ‘하비코’라는 업체가 제조하며 천연재료로 만든 허브차다, 온라인상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다고 소문나 품절현상까지 빚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설사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에 민사경과 관세청이 국과수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다. 민사경 관계자는 시부트라민은 뇌졸중, 심혈관계 반응 이상 등을 이유로 금지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 중인 15개 제품 모두에서 이같은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적발된 일당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소액면세 제도를 이용하고자 150달러(약 17만원) 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했다. 또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국내 반입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검사도 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픈마켓이나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1만253개, 액수로는 2억5천860만원(판매가 기준)에 달하는 제품을 팔았다.

민사경 관계자는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된다”고 경고하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아직도 온라인상에 바이앤티와 같은 유사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자가소비용일지라도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도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소비자는 제품 구입 전 반드시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안전성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