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도 안 돼요”…경찰,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처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로 확대

  • 기사입력 2019.04.23 09:4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오는 6월부터는 술을 딱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한층 더 강화돼 적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0.08~0.2%는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 원,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 시에는 징역 1~5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 7376명에 달한다. 이중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 운전자는 1만 1837명,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는 1만 4635명으로 집계됐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904명이었다.

동 기간 음주운전 사고발생 비율은 전년 대비 35.3% 감소했다. 그러나 사상자 수는 5495명으로 그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에게 배부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옥외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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