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사고예방 위해 불합리한 안전기준 점검

실효성 위해 안전 점검·교육·제재 등 관리 기준 발굴·관리 방침

  • 기사입력 2019.04.23 18:0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오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8회 안전심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 또, 소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 개선 등 안전기준 관리체계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등록업체 관리 강화, 제조자 간담회 실시, 사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캠핑 등에서 야외 취식 시 자주 사용하게 되는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사고 저감을 위해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방지 안전장치 성능 기준도 마련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외에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준 430개가 신규 발굴돼 추가로 등록된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은 2017년 443개, 2018년 680개다. 2019년에는 1110개가 예정돼 있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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