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제품·신서비스 규제혁신 확산

9개 개선과제 설정…올 7월부터 일괄 입법

  • 기사입력 2019.04.24 12: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산림청 페이스북)
(사진출처=산림청 페이스북)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산림청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을 확산시키는데 나설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격파로 경제활력을 이끌겠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전 부처 법령의 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를 발굴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개선된 4개의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향후 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남북접경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산립조합)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의 과제를 올 연말까지 정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임산물 포장재료(임산물 표준규격 제7조)는 발포폴리스티렌, 플라스틱 등 7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했는데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현행 PE 및 PP재질을 혼합제조한 포장재료 등)도 포장재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올 7월부터 그 범위를 다양하게 개선한다.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민북지역 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 사업 가능한 전문기관은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기관(산지 복원·복구 능력을 가진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게 개선된다.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 9조의 4(별표3의 3)에 의거해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6개(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등)로 한정하고 동력장치를 이용한 시설은 제외됐었지만 이제 새로운 유형(전기구동장치, 모노레일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도 허용한다. 단,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 동력원으로 하는 차 기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산림청은 일부 과제의 개선안을 올 7월에 일괄 입법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