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차가 먼저,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Ⅰ.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기사입력 2019.03.30 22:21
  • 최종수정 2019.05.03 10:5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보행중 사망’이었습니다. 총 1487명이 보행 중 사망했으며 전체 사망 유형 중 3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치(19.7%, 2016년 기준)에 2배에 달하는 수치죠.

보행사고 대다수는 도로 폭이 12m 이하인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답니다. 2011~2015년 기준 전체 보행 사망 사고 중 도로 폭 12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65.1%이며 부상자 발생 사고 건수도 73.9%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 통행 제도를 개편했다는군요.

우선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다니는 보행자의 보호를 최우선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되고요,

심지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하네요.

또, 교차로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하기 전에 운행 중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는 적신호 우회전 금지 표지가 확대 설치된다고 하네요.

경찰청·행안부·지자체는 이면도로 등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러한 이면도로 중에 상가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합니다. 즉 보행자가 우선 길을 건너야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보행자 차량 공존도로상에서 보행자가 도로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일찌감치 보장했습니다. 심지어 차량이 보행자의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하네요.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안전하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그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되길 바랍니다.

이상 이 기자의 데일리 텍스트 기사입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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