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적성검사 도입으로 ‘따귀돌보미’ 근절

아동학대 의심될 경우, 무기한 활동금지 처분 및 활동내역 공개
진선미 장관 “개선 대책 철저 이행” 약속
일각에선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인원 확충 등 후속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 2019.04.26 15:3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 갈무리)

정부가 지난 3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의 14개월 유아 학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유아학대 사건은 피해 유아의 어머니가 이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고 학대 정황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영상 속 아이돌보미는 생후 14개월 된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아이가 고개를 젓자 뺨을 때리고 재채기를 하자 이마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었다. 아이가 음식물을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또, 잠든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거나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아동 학대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한 킨젤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상습 폭행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욱 컸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가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가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는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4회,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 회의 3회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여가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까지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고루 갖춘 아이돌보미를 채용한다. 오는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도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기존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한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내용, 이력 등을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했다. CCTV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한다.

이날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선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활동 중인 아동돌보미가 3000여명인 것에 비해 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는 불과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소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각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수는 3114명이다. 반면 이들을 관리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담당자는 불과 4명이다.

서울시내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약 1만 2000가정이다. 서비스 모니터링은 전화와 현장방문 형태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3월 기준 전화모니터링은 4461건, 방문점검 441건으로 전화모니터링이 10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누적 아동이 13만 여명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아이돌보미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급여현실화, 합리적 평가 및 인센티브제 도입, 아이돌보미의 자조모임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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