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이상 부과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3개월 간 유예기간

  • 기사입력 2019.04.30 10:2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사진출처=경찰청)

앞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될 경우, 해당 차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범칙금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경찰청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단,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해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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