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붓딸 살해 사건’ 허술한 수사체계 거센 비난

친모 범행 가담 자백으로 수사 확대

  • 기사입력 2019.05.02 17: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KBS뉴스 갈무리)
(사진출처=KBS뉴스 갈무리)

'의붓딸 살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허술한 성범죄 수사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9일 중학생 A(12)양과 친부는 전남 목포경찰서에 계부인 김 모(31)씨를 성추행 및 간강미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하지 못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수사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A양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및 진술 분석가 등과 일정을 조율해야 했고 강간미수 장소가 관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관할 광주청으로 이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고한 지 15일이나 지난 24일에서야 광주청은 김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광주청 관계자는 “피의자로 지목된 김 씨를 섣불리 조사할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었다”며 “피의자를 부르기 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었기에 이를 따른 것”이라고 수사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A양은 최초 신고로부터 18일이 지난 27일 계부 김 씨와 친모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여기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청은 강간미수 사건이 오래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A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경찰 역시 A양이 친부의 보호를 받고 있어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대 관계자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과연 국가 또는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최초 성폭력 신고 이후 목포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정부는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경찰관 상담사 등이 24시간 상주해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 수사, 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소에서 피해신고, 보호시설(무료숙식), 치료동행, 수사 동해 등의 지원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치료지원 및 법률상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일 실시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인정했다. 살해이유는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동조한 혐의로 친모 유 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체포된 유 씨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2일 진술했다. 유 씨는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는 승용차 현장에 함께 있었고 김 씨가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기 전까지 승용차 안에 딸의 시신과 같이 있었다. 차 안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다.

A양의 유족들은 그동안 이들 부부가 지속적으로 A양를 학대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의 성폭행 여죄와 정확한 살해 이유를 밝히는 데 총력을 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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