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 연휴맞아 산불방지에 나선다

행락철 등산·휴양인구 증가, ‘산불방지특별 대책’ 추진

  • 기사입력 2019.05.03 11:4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산림청)
(사진출처=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어린이날(5.5)과 부처님오신날(5.12) 등 연휴를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5월은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달이기도 하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맑은 날씨가 계속돼 가족 단위나 모임, 단체 등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인 4∼6일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기간인 11∼12일에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화기물 소지자의 입산행위와 산림내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5월 산불발생은 총 104건(피해면적 1127ha)이었으나 2018년 5월에는 산불 발생이 총 3건(피해면적 1ha)으로 현저히 줄어 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10년간 5월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26건), 소각(7.4건), 담뱃불 실화(1.1건) 등 이었다.

산림청은 불이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감시와 교육을 강화하고 무단 입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50분 이내 공중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한 지상진화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동해안(고성·강릉), 경기북부 권역(춘천)에는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헬기 3대를 전진배치하고, 특수·공중진화대 400여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등산·휴양 등 입산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에서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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