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책임 국토부에 있다”

기준치 미달한 바닥재 사용 승인 인정한 행정기관…총체적 관리 부실

  • 기사입력 2019.05.03 17: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2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층간소음 저감제도’에 큰 구멍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우선 2018년 말 입주예정이던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114가구(60%)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1가구 가운데 184가구(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성능 등급보다 낮은 바닥재가 사용됐다.

공공아파트는 126가구 중 119가구(94%)가 이에 해당됐고 민간아파트는 65가구 모두가 이에 해당되어 충격을 주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규정한 층간소음의 최소성능 기준은 경량충격음(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리) 58㏈, 중량충격음(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리) 50㏈ 이하이면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조작된 품질성적서를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성능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또 LH·SH가 시공한 126개 아파트 가운데 111곳(88%)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층간소음은 건설업자, 감리업자, 지자체, 국토부의 총체적 문제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더불어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04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약 2만 건의 분쟁·갈등이 발생하고 살인사건까지 번지는 등 파장이 커지자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센터의 상담은 2만 8000건을 넘는다. 전년 대비 23.6%나 급증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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