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재수사 강력촉구

"경찰, 왜 사건 은폐 축소하나…실제 업주는 안잡고 엄한 사람 구속" 성토

  • 기사입력 2019.05.07 16:18
  • 최종수정 2019.05.07 20:3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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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은 5월의 따가운 햇살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하영 외 공동대표 이하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인 공대위 회원 30여 명은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경찰과 행정기관을 강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 여 만인 4월 25일 강동경찰서는 화재 원인을 단순한 화재사건으로 일축하고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화재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총괄 운영자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이 사건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00여 개의 시민단체들과 공대위를 꾸려 현재까지 성매매집결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및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강동경찰서와 강동구청을 오가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 지원 뿐만 아니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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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화재 발생 이틀 후 화재현장을 방문해 당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부실한 비상탈출구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 공간들 및 불법 개조 흔적 등을 발견했다. 더불어 사망한 여성의 핸드폰을 통해 실제 업주로 추정되는 인물, 같은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 구매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 공대위는 “이를 통해 피해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증거품인 핸드폰을 경찰은 유가족에게 그냥 돌려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이 구속했다는 업소총괄 피의자 A씨는 화재발생 업소의 실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실업주의 동생이며 이미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으로 고소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난로 주변의 단순 발화라고만 발표했다.

공대위는 “경찰과 행정기관은 불법과 무허가라는 명목 하에 이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수사당국은 불법성과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여 화재참사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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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발생한 천호동 화재사건은 불법성매매집결지에서 일어난 참사로 박 모(50) 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이다. 해당 건물이 있던 장소는 이주가 완료된 재개발 지역으로 성매매업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펜스를 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업소의 실업주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고 실업주와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착취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구나 건물주들은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주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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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성매매집결지라는 범죄 현장에서 일어난 참사이니만큼 경찰과 행정기관이 성매매로 인해 착취당하고 고통 받는 여성들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업주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소방기본법위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고발했다. 또한 건물주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및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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