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주택 ‘줍줍’ 스톱”…정부, 칼 빼들었다.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기존 80%서→5배수로 확대 추진

  • 기사입력 2019.05.09 17:51
  • 최종수정 2019.05.11 20: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주택분양시장에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층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위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물량의 5배 늘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활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대상을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약 2주 동안 청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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