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가 있을까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Ⅲ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 기사입력 2019.05.14 11:2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무총리실블로그)
(사진출처=국무총리실 블로그)

보도를 걷거나, 골목을 지날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화재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런 불법주차된 차량이 더 큰 문제가 되죠. 뉴스를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보도되곤 하잖아요.

이런 불법 주정차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에요. 앞으로 실수로 또는 잠깐이라도 불법 주·정차 지역엔 절대 주·정차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불법 주·정차 하면 안되는 곳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소화전 근처에는 절대 주·정차하면 안돼요. 소화전 근처 주·정차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랍니다. 게다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교차로 모퉁이 5m에도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버스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도 역시 주정차를 하면 안돼요. 정작 정차해야 할 버스가 멈출 곳이 없어 도로 한복판이나 다른 곳에서 버스 승하차가 이루어지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든요. 특히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키가 작은 어린이,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답니다.

모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이니만큼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죠.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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