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10대 전원 실형 선고

청소년강력범죄 급증으로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 빗발

  • 기사입력 2019.05.14 16:2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2018년 11월 인천에서 중학생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징역 7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에서 단기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뉜 형이 선고된 이유는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소년법에 의하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에 대한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용인아파트 벽돌 투척사망, 인천 초등학교 살인,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성인 못지 않은 범죄행태로 소년법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어 왔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1958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하면 만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2세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가장 강력한 처분이며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해자는 어떤 상황이든 2년 뒤에는 풀려난다.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아 범행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성인이라면 사형 무기징역을 받을 범죄도 최대형량이 징역 15년이다.

소년법은 2000년대 와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 최근 영악해진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소년법의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일정부분 이에 기인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을 통해 소년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소년법 폐지및 개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두어여 한다고 한다는 반대 의견도 여전히 만만찮다. 청소년연구관계자는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세는 공분으로 시작해 엄벌주의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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