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원태로 승계구도 잡나, 공정위 동일인 신청확정

첩첩산중 한진그룹 앞길에 모친 이명희 역할 주목
상속세문제, 경영권방어 등 해결과제 산적

  • 기사입력 2019.05.14 17:4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진칼)
(사진출처=한진칼)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결정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 구도의 가닥은 잡았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확정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조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15일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同一人)’은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뜻하며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기준점’이라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친족·비영리법·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8일 한진그룹은 경영권 총수를 정하지 못해서 공정위에 1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재계 안팎으로 삼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불화설이 제기됐다. 이번 조 회장의 총수 확정으로 세간의 의혹은 잠시 가라앉겠지만 한진그룹의 앞날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시각은 여전히 잔존해있다.

우선 재계는 고(故) 조양호 회장의 유언장을 주목하고 있다. 일단 유언장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언장이 없다고 가정하면 고인인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는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5.94%, 삼남매(조원태, 조현아, 조현민)에게 각각 3.96%씩 상속된다. 현재 삼남매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2.3%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경우 어머니인 이 전 이사장의 그룹 내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이 전 이사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관련해서도 이 전 이사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찾아 구체적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계에서는 상속세 역시 한진그룹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진가는 약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계열사의 지분 매각,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것이 한진가의 현 실정이다. 자칫 보유주식이 줄어들면 최대주주 자리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KCGI(강성부펀드)가 강도 높은 견제로 한진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해 11월 KCGI는 한진칼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함으로써 지분율을 14.98%로 끌어올렸다. 이 수치는 한진칼 최대주주이기도 했던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17.84%와 2.86%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KCGI는 올 초 정기주총에서 조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직 박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총수 결정이 한진그룹을 견제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방어책이 아니겠냐고 해석하고 있다. 한진가의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어쨌든 지분이 비슷비슷한 삼남매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현민 자매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 자매는 승계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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