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생명 ‘고무줄 지급여력비율’ 논란

킥스 회계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종속회사’와 상계처리로 지급여력 비율 '3배'이상 부풀려
비보험 종속회사 정리할 것 대비해, 자본확충 과제 시급

  • 기사입력 2019.05.15 19:27
  • 최종수정 2019.09.05 09:3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삼성생명 공식 SNS)
(사진출처=삼성생명 공식 SNS)

최근 보험업계는 오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이하 킥스) 시행을 앞두고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도입되는 회계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부채 대비유동화 할 수 있는 자본의 건전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하 RBC) 조차 킥스 회계 기준을 도입할 경우, 10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늘어난 부채만큼 충당할 수 있는 자본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 10월 2일 서울경제는 「삼성생명마저 지급여력비율 100%미만…킥스發 자본 확충 초비상」 제하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은 보도에 있어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당시 금감원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에 적용될 새 회계기준인 新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국내 초우량인 삼성생명도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해당 신문의 보도는 “21년 시행 예정인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산출방법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계속적인 수치오류 수정 등으로 계량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 새로 도입되는 킥스 회계 기준에 따라, 비(非)보험 종속회사를 상계 처리 하냐, 안하냐에 따라 이 회사의 RBC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설명한 것.

또한 금융당국은 논란이 제기된 삼성생명의 RBC비율 100%미만 값은 킥스 회계 기준에서 합산 대상이 되는 비(非)보험 종속회사와 보험회사의 상계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명했다.

이런 이유로 킥스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금껏 보험사는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로 RBC 비율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킥스 도입 앞두고, 다급해진 삼성전자 지분 정리 과제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 조차 종속회사에 의존하지 않고는 RBC 비율 100%이상의 값을 나타내기 어려운 상태인 것.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산업자본에 투자한  지분 평가 방식과 자산 계정을 합산한 연결재무제표를 일컫는다.

삼성생명의 RBC비율은 종속회사와의 상계처리로 300%이상 유지돼왔다. 이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이 영위하는 금산분리 위배 원칙과도 귀결된다. 이런 이유로 삼성생명은 산업자본의 지분 분리가 과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킥스 회계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의 비(非)보험 종속회사 지분 투자 방식은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새로 도입되는 킥스 회계 작성 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상 합산 대상에서 비(非)보험 회사인 종속회사와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를 구분하고 있어서다.

종전만 해도 보험회사는 IRF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별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와 상계처리한 RBC 비율을 인정해왔다. 이런 식의 회계 작성 기준 때문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영위하는 지배구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삼성생명이 킥스 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비(非)보험 종속회사를 정리할 것을 대비한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RBC 비율을 150%로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RBC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 업체에게는 경영개선 권고, 0% 이상 50% 미만 업체에게는 경영개선 요구, 0% 미만 업체에게는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킥스 회계 기준에 따라 시물레이션 한 결과,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영위한 결과로, 부실한 자본의 건전성이 수치로 드러난 케이스다.

2018년 4월 금감원이 제시한 신지급여력제도 합산 대상에는 종속 회사와의 지분 투자 방식과 종속 회사와의 자산 계정 합산을 비보험 회사와 보험회사를 O, X가 아닌 O, △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업과 비보험 종속회사로 나눠 구분하고 있지만 종속회사와의 지분투자 또는 가치 재평가, 계정의 합산을 더한 지급여력 비율의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회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전 국제회계기준 역시 종속 회사의 지분 가치 재평가와 자산 계정 합산 방식을 더해 현금 유입 없이 적자였던 기업을 흑자전환하게 하는 꼼수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2018년 4월 금감원이 제시한 신지급여력제도 합산 대상에는 종속 회사와의 지분 투자 방식과 종속 회사와의 자산 계정 합산을 비보험 회사와 보험회사를 O, X가 아닌 O, △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업과 비보험 종속회사로 나눠 구분하고 있지만 종속회사와의 지분투자 또는 가치 재평가, 계정의 합산을 더한 지급여력 비율의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회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전 국제회계기준 역시 종속 회사의 지분 가치 재평가와 자산 계정 합산 방식을 더해 현금 유입 없이 적자였던 기업을 흑자전환하게 하는 꼼수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2018년 4월 금감원이 제시한 킥스 회계 기준 합산 대상에는 종속 회사와의 지분 투자 방식과 종속 회사와의 자산 계정 합산을 비(非)보험 회사와 보험회사를 O, X가 아닌 O, △로 구분하고 있다.

즉, 킥스 회계 기준 합산 대상에서 비보험 종속회사와 상계처리 여부가 관건인 것. 이는 삼성생명이 비보험 종속회사를 정리할 경우, RBC 100%이상의 값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속회사와의 상계처리로 고무줄 당기듯 자산의 건전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보험사가 종속회사와의 상계처리로 현금유입 없이 자산을 늘린 결과로, 금산분리 위배 논란을 낳고 있다 할 것이다.

오는 2022년 킥스 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고심에 빠진 상태다. 자타공인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비보험 종속회사 지분 정리를 놓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RBC 비율 수준 달성에 의문부호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재무제표 상에서 유동비율은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총계 분의 자산총계를 대비한 값을 구한 결과다.

삼성생명의 별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유동부채 분의 유동자산을 비례한 유동비율을 구할 경우, 110%에도 못미칠 수 있다.

삼성생명의 부채비율 또한 연결재무제표와 다르게 별도 재무제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국제회계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서 삼성생명의 부채비율은 848.77%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당 해 삼성생명 사업보고서 상 국제회계 기준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비율이 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7년 12월 IFRS 별도 재무제표)과 비교하면, 이는 약 27% 크게 증가했다.

즉, 부실의 위험이 종속회사와의 상계처리로 감춰져 온 것.

■‘그룹 몰락’ 새드 엔딩으로 막 내린 아시아나 항공 사례

이는 아시아나 항공의 사례만 봐도 엿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 4곳 △금호터미널과 △아시아나IDT △아시아나 세이버(舊애바카스) △아시아나에어포트의 자금을 동원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금호리조트를 695억 원에 인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리조트 지분 인수로 적자였던 기업을 흑자 전환하며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었다.  

금호리조트를 아시아나항공의 종속회사로 포함시킨 후, 지분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현금 유입 없이 당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회계 상 묘술을 부린 것.

2014년 당해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의 당기순손실액은 952억 원으로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더 적은 자본잠식상태였다.

하지만 당해 사업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리조트 지분을 재평가한 상계 처리로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633억 원이나 발생하며, 별도 재무제표와 다르게 1580억 원에 가까운 차이를 내며 가까스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어떻게 별도 재무제표에 없던 당기순이익이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발생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를 통해 들여 온 금호리조트 지분 50%를 유상증자하며 지분을 51.2%까지 끌어 올린 뒤, 금호리조트를 아시아나항공 종속기업으로 포함, 지분 가치를 재평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지난 2014년 아시아나항공이 공시한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발생된 당기순이익 633억 원은 금호리조트의 지분을 재평가한 것을 반영해, 기타수익, 그러니까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이 1328억 원이 발생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현금 유입 없이 당기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턴 포인트이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회계 꼼수다.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역시 지난 2014년 금호리조트 지분이 재평가되는 방식으로 회계 상 반영되며, 200억 원의 연결 이익이 발생됐다. 이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크게 반영됐다.

절반뿐이던 금호리조트 지분 역시 지난 2015년 박 회장이 금호고속까지 인수하며, 리조트지분은 100% 인수한 효과로 지분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증대로 이어졌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했던 회계 담담자는 “금호리조트 지분을 재평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2014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는 적자아니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만 현행 회계 기준대로 처리했을 뿐이다”라고만 답했다.

지금 금호그룹의 위기는 금호리조트 지분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연결된 카테코리 안 계열사들의 재무 상태를 현금 유입 없이 순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꾸며낸 회계 꼼수에서 빚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만든, 회계 꼼수로 한때는 재계 10위 안에 들던 금호그룹은 결국, 아시아나항공까지 시장에 내놓으며 중견 그룹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보험업 또한 그동안 종속 회사와 상계처리로 지급여력비율을 높게 유지해왔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삼성생명의 킥스 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시물레이션 결과는 여러 논란을 낳게 하고 있다. 생보업 전체가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킥스 회계 기준을 앞두고,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금호그룹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말들이 나오는 시점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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