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피해 농민 사상 첫 배상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합천 농민들에게 8억 배상 결정

  • 기사입력 2019.05.15 16:2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순환식 수막시설 개념도 (사진출처=환경부)
순환식 수막시설 개념도 (사진출처=환경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최초로 내려졌다.

15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조정위원회)는 2018년 9월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변 모씨 등 이 지역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변 씨 등 농민들은 “정부가 창녕함안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2018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수용돼 정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함안군 광암들에서 겨울철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토마토와 양상추 등 농작물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기르고 있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뿌리면서 일종의 막을 씌워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형태로 농사를 지어왔다.

농민들은 이 지역 낙동강 수위가 함안보 개방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측정 결과 함안보 개방 이전까지 낙동강 수위는 4.9m 수준이었으나 2017년 11월 수문을 처음 열면서 한 달 만에 최저 수위인 3.3m까지 내려간 것이 관측됐다.

단, 수막재배 과정 중에서 일부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조정위원회가 판단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60%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낙동강 상주보, 영산강 승촌보 등 인근 농민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17억 원대의 피해배상을 신청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이들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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