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안 21일 상정

  • 기사입력 2018.08.21 20:55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 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 또한 2만 원씩 감액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코자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됐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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