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라이프] ‘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를 줄여요.

이 기자가 전하는 생활속의 환경 Ⅵ
차량2부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기사입력 2019.05.16 11:5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미세먼지의 문제가 국가적 재난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전국 시·도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차량 2부제’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랍니다. ‘차량 2부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조절, 미세먼지 농도개선 등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차량 2부제’를 처음 실시한건 2018년 1월 15일이에요.

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및 공공기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시간 동안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하고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답니다.

단 예외도 있답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의 특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 차라고 해도 저공해 조치가 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 인증을 받았다면 역시 차량 이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럼 이러한 ‘차량 2부제’가 과연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부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미세먼지 배출량이 1%~2.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화력발전 상한 제약시 저감효과는 2.3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는 1.5톤의 효과가 있고 차량 2부제에 따른 저감효과는 일평균 1.61톤으로 분석되었어요. 환경부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하면서 배출량 저감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현재 차량 2부제의 경우에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관련 법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에는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비록 차량 2부제가 강제적이지 않고 그 효과가 미미할 지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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