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 최대 파면된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징계 기준 강화
인사혁신처, 6월말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19.05.22 09: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도로교통공사)
(사진출처=도로교통공단)

지난 해 12월 18일에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당시 22세의 꽃다운 청년, 윤창호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사회적 경각심이 오롯이 반영되었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일명 제2의 윤창호법)의 시행에 맞춰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2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사진출처=인사혁신처)
(사진출처=인사혁신처)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소주 한잔 마시고 처음 걸려도 급여가 깍인다.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처음 적발돼도 강등·정직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현행에선 해임·강등되었지만 개선안에서는 파면·해임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물적 피해’일 경우에는 해임·정직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파면·해임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기도 한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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