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라이프] 우리 아이 활동 공간 안전할까요?

이 기자가 전하는 생활 속 환경 Ⅷ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심 인증 제도로 확인 가능

  • 기사입력 2019.05.23 17:3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정부는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에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관리를 위해 2009년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했죠.

우선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또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실내 및 실내 활동 공간에서 사용된 도료, 마감 재료는 중금속 기준에 적합해야 한답니다.

실내 활동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을 방출하지 않고 실내공기질 오염기준이내여야 합니다.

시설에 사용되는 목재에는 유해방부제의 사용을 금해야 하고요.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기생충알 등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중금속 및 품알데하이드의 기준을 초과해서 방출하지 않아야 해요.

아울러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심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심 인증 사업’은 4개 분야의 11개 항목을 평가해요.

4개 분야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기준, 석면기준, 행정처분 여부에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요. 그리고 실내공기질기준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의 성분을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맞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요. 석면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석면건출물이 아니어야 하며 어린이활동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해요. 더불어 최근 3년간 환경인증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랑이 없어야 한답니다.

환경부는 인증 받은 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해요. 이 인증기간은 3년이고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인증을 받은 곳인지는 확인하고 싶다면 케미스토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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