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가짜 가공 포장육 제조·유통한 일당 검거

  • 기사입력 2018.08.23 16:50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특허청)
(사진출처=특허청)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국내 유명 식품업체의 제품인 것처럼 속인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A씨와 이를 유통시킨 B씨 등 두 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경북 칠곡의 포장육 제조공장과 경기 안산의 보관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가짜 포장육 3000여 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 점을 압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8개월 간 시가 11억 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 점(67t)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념소불고기, 양념닭갈비, 연탄불고기 등 10여종의 가짜 포장육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의 소규모 마트에서 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관광지 및 캠핑장에서 1회용 음식을 먹는 여행객들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들은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하자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칠곡과 안산 등에 제조·보관 시설을 갖춰놓고 포장용기를 유명 대기업 제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처리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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