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 위해 국경검역 강화

중국산 석재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시행 예정

  • 기사입력 2019.05.27 10:1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중국에서 수입한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4일과 5월 20일에 수입된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된 것에서 출발했다.

검역강화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약 80%)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단,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 소독토록 한다. 해당 조치를 화주가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또 다른 국가산(産) 조경용 석재 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시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9월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검역대상품목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및 적재장소 점검, 중국 광동성발(發) 비식물성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관세청 협업) 등 다각적인 검역을 실시해왔다.

향후에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