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서민 냉방비 부담 완화 위해 누진제 개편 추진

민관TF, 누진제 구간확장·완화·폐지 등 3개 대안 제시
이달 내 누진제 개편 완료 및 올 여름부터 적용 목표

  • 기사입력 2019.06.03 17:4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올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으로 누진세가 적용된 ‘전기료 폭탄 청구서’를 근심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중 제도 개편을 마무리해 올 여름부터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 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총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누진제 TF가 제시한 대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도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TF가 제시한 각 대안별 특징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왼쪽부터) 누진구간 확대안·누진단계 축소안·누진제 폐지안 및 각 대안별 장·단점 요약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왼쪽부터) 누진구간 확대안·누진단계 축소안·누진제 폐지안 및 각 대안별 장·단점 요약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첫 번째 누진구간 확대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 한해서만 누진구간을 별로도 늘리는 방식을 취한다. 2018년 시행했던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한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이다.

3개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누진제 틀은 유지된다는 한계점이 공존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9원을 적용하며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함으로써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도 세 안 중 가장 크다는 점이 대표적 장점이다. 단, 400kWh 이상 전력소비가 이뤄지는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시행할 경우, 누진제 관련 논란 일체를 근절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산자부는 향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누진제 TF는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해 권고(안)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해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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