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제약 헬스케어 ‘당파워’ 삼성제약 혈당 치료제로 둔갑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 논란
낚시이벤트로 3개월분 강매
삼성제약 브랜드 로고 사용

  • 기사입력 2019.06.04 09:39
  • 최종수정 2019.06.06 02:2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삼성제약헬스케어당파워홍보블로그)
(사진출처=삼성제약헬스케어당파워홍보블로그)

삼성제약 헬스케어의 건강기능식품인 당파워-Ⅲ(이하 당파워)가 삼성제약의 혈당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60년 전통의 삼성제약에서 나온 제품’, ‘삼성제약 당파워-Ⅲ’, ‘혈당·혈압 1알로 고민 끝!’이라는 문구와 함께 삼성제약의 로고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출처=삼성제약헬스케어당파워홍보블로그)
(사진출처=삼성제약헬스케어당파워홍보블로그)

 

(사진출처=홍보블로그)
(사진출처=홍보블로그)

 

삼성제약약도까지 삽입 된 당파워 홍보블로그(사진출처=홍보블로그)
삼성제약약도까지 삽입 된 당파워 홍보블로그(사진출처=홍보블로그)

업체는 당파워 건강기능식품 홍보 블로그에 삼성제약헬스케어 약도가 아닌, 삼성제약 약도를 올려 영락없이 소비자를 속였다.

당파워는 삼성제약과는 무관한 계열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의 건강기능식품이다.

삼성제약헬스케어는 의약품 생산 업체인 삼성제약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당파워는 2018년 4월 출시 이후 줄곧 ‘삼성제약’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파워를 삼성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 업체는 삼성제약 헬스케어의 판매 밴더인 A사로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당파워 판매에 주력하며 블로그에 삼성제약 브랜드를 버젓이 사용했다.

당파워 홍보 블로그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알로 혈당·혈압을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당파워가 삼성제약에서 만든 혈당치료제인 줄 착각한 소비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삼성제약 헬스케어 측은 당파워 허위 과대광고로 발생 된 지난 1년의 판매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삼성제약 헬스케어 밴더사도 마찬가지였다. A사는 당파워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판매 규모를 묻는 본지 기자 질문에 “기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제약 헬스케어 관계자는 “1년 넘게 이어 온 A밴더사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삼성제약 헬스케어는 몰랐던 거냐”고 묻는 본지 질문에 “본지 취재가 있기 이틀 전 유관부서를 통해 해당 광고업체에게 경고·제재형식의 공문를 보낸 상태다”라고 답했다.

삼성제약헬스케어가 광고대행사보냈다는 공문(사진출처=홍보블로그)
삼성제약헬스케어가 광고대행사보냈다는 공문(사진출처=삼성제약 헬스케어 제공)

그러나 삼성제약 헬스케어가 A밴더사에 보낸 ‘공문’에는 위반 사항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례 언급에 대해서는 전부 빠져 있다. ▲낚시성 이벤트로 강매를 요구한 사례와 ▲제품과는 무관한 삼성제약 로고를 블로그에 무단 사용한 사례에 대한 주의사항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경고문에 불과할 뿐이었다.

A밴더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당파워 1개월분 무료체험 이벤트를 내걸었는데 알고보니 3개월 치 정품을 사야 1개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낚시성 이벤트였다.

이벤트를 본 대부분의 소비자는 삼성제약에서 새로 출시한 혈당치료제인줄 오인했으며 일부 소비자 중에는 당파워 1개월분 무료 체험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용카드 번호까지 요구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당파워 ‘1개월분 무료체험 이벤트’ 참여해서 정품을 구매한 후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아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다.

(사진출처=삼성제약헬스케어)
(사진출처=삼성제약헬스케어)

당파워 허위 과대 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A밴더사는 삼성제약 헬스케어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A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삼성제약 헬스케어의 매출액 또한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삼성제약 헬스케어는 A밴더사의 계속된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눈감아 오다가 이제야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고문만을 보낸 상태다.

한편 본지 취재과정에서 A밴더사는 “블로그의 잘못된 문구와 과대광고를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삼성제약 로고와 홍보 문구는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청약의 유인에 빗대면 소비자는 삼성제약이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삼성제약헬스케어는 자사 판매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본지 취재 과정에서 책임을 제조사에게 미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제품과는 무관한 삼성제약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판매한 밴더사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만을 보인 게 전부였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