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한인 실종자 시신 잇따라 발견, 신원확인 시 사망자 9명

정부 선체 잠수수색 VS 헝가리 선체인양 의견 엇갈려
유리선장 보석 가능성 제기 논란

  • 기사입력 2019.06.04 22:2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난 지 엿새가 지난 가운데 한국인 실종자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외교부는 4일 “사고 현장에서 132㎞ 떨어진 지점(허르떠)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고 한국-헝가리 합동 감식팀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범위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접경지점이므로 정부는 헝가리 인접 국가들에게 실종자 수색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3일 오후 침몰 현장 수색 중에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주검을 수습하고 신원확인 중에 있다. 만약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되면 지금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나고 실종자는 17명이 된다.

정부는 선체의 바깥, 선미 쪽에서 시신을 발견한 만큼 선체 내부를 수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헝가리 당국은 잠수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수중수색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람선을 침몰시킨 혐의로 구속된 바이킹 시긴호 유리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헝가리 언론에 보도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헝가리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유리선장의 범죄 행위가 드러난 만큼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바이킹시긴호가 유람선을 추월하기 전 무전신호로 알리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고 후진해 사고현장에서 20초간 머물다 떠난 점,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구속 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리선장에게 부다페스트 거주를 조건으로 보석금을 제시한 상태다.

유리선장의 변호인단은 “유리선장은 지난 44년간 배를 몰며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헝가리 검찰은 즉각 반발해 항소했으나 언론은 유리선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영장 항고가 기각될 것에 대비해 보석금 1500만(약 6100만원) 포린트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리선장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헝가리에 파견된 정부 관계자들은 3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만나 유리선장의 보석허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선장의 영장 항고심사는 오는 5일(한국시각) 헝가리 메트로폴리탄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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