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치매어르신 돌보는게 힘드신가요? 정부에서 도와드려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Ⅶ
치매가족휴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 기사입력 2019.06.05 10:2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됐어요.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전국 시, 군, 구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치매는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일이란 쉬운 것은 아니죠. 이에 정부가 치매 어르신을 간병하느라 지친 가족들을 돕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바로 ‘치매가족휴가제’인데요. 이 제도는 치매 어르신이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도록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기입소와 24시간 방문요양으로 나뉘는데요.

단기보호시설입소는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1~5등급 치재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등이 연간 6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어요.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중증)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등이 연간 12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단 하루24시간 이용 시 종일 방문요양 급여 2회를 1일로 산정한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치매상담콜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에 문의하면 된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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