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대응 강화 신신당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매일 개최
접경지역 10개 시군 상황실 설치·운영 지시

  • 기사입력 2019.06.05 12:0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식 블로그 갈무리)

지난 5월 31일 북한에서 아프키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ASF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으며 접경 지역의 방역조치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멧돼지를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멧돼지 개체 수 감소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해 정부는 ASF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혹은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정했다

이 총리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으나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면서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주고,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과 동물만 걸리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은 100%에 가깝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했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몽골, 베트남, 중국 등으로 확대됐으며 올 5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병보고를 함으로써 한반도까지 퍼졌다.

정부는 북한과 근접한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에 방역라인을 구축했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인천 강화 양돈 농가를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으며 5일 오후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파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