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환자에게 날아든 희소식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분 대폭 건강보험 적용 추진
검사·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급여화

  • 기사입력 2019.06.05 23:2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등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모니터링 부분이 급여화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 (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 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 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 9000원 비용이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 (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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