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 여름 폭염·태풍 사전 피해예방 주력

농업재해추진대책 수립…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시달

  • 기사입력 2019.06.07 09:5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폭염,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재해 추진대책」을 수립,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호우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상시화 추세를 감안, 사전 피해예방에 주력했다.

폭염의 영향을 받기 쉬운 인삼, 가금 농가를 대상을 예방요령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과수·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송풍팬, 미세살수장치 등을 농가에 지원한다. 태풍·호우를 대비해 온실과 축사, 양·배수장 등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기존 배수장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0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이달 말내 완공(부분준공)해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등을 통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 리플릿 4종(총 8만부)을 제작 배포한다.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SMS 문자로 전송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도 수시로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이번 여름철 대책에 따라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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