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개월 간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실시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싱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19.06.10 10:1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사진출처=경찰청)

경찰청이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고자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극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발(發)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회복을 위해 신·병종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발생 시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는 등 피해금 환급에 대한 조력을 병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 삭제조치 및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안내·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범에 대한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대(對)국민 예방교육도 강화해 서민 재산피해를 막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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