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규제완화하지만 공제한도·대상 기존 틀 유지
탈세·회계부정 시 가업상속공제 사전배제·추징
경총, 기업들 규제 완화 효과 체감 미흡 주장

  • 기사입력 2019.06.11 16:0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뒤 상속이 이뤄질 경우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방안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국회에서도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하여 상속의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지원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그에 상응한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바뀐다.

현재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해외국가의 사례 등을 감안하며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여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을 하고 있다가 가업상속시 제빵업(소분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했다. 현재 사후관기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이 금지됐다. 하지만 불가피한 가산처분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자산처분의 비율을 확대했다.

고용유지 의무 또한 완화했다. 현재는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80% 유지해야한다. 더불어 사후관리기간 10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이상 유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탈세 또는 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신설하여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상속에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대상기업을 대출액 3000억 원 미만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경영·지분 보유기간도 단축한다.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도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개편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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