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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취업취약계층까지 서비스지원
달라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기사입력 2019.06.11 16: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정부는 포용적 혁신 성장을 내걸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어요. 정부는 기존의 취업지원제도를 보완, 확대하여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했어요.

기존에도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이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죠.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런 소외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했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요.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구직활동 의무이행은 필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해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이끌어 줄 거에요. 이번 새로운 고용 안전망으로 연 235만 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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