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도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혈관 등 국가 공급 체계 구축

  • 기사입력 2019.06.12 10:09
  • 최종수정 2019.06.12 10:3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SNS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2일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에 긴급히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시장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 제조·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식약처가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사용 과정에서 이물 발생 시 보고 체계 마련 △수입의료기기의 위해 우려 발생 시 해외 제조소 실사 근거 마련 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소·의료기기의 국가 공급체계 마련과 의료기기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